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C는 원고에게, 2014. 1. 23.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까지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2014. 4. 15. 1,000만 원을 차용하되 매월 말일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바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2014. 10. 15. 1,500만 원을 차용하되 매월 15일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2015. 3. 27.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6.까지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위 각 차용증서에는 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갑 1호증의 1 내지 4]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1) 일상가사대리 및 표현대리 주장 원고는 C에게 위 각 차용증서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고, C가 피고를 대리하여 보증을 하였다. 피고와 C가 함께 주방기구 및 용품을 제작하고 판매 및 설치하는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는 피고와 C 부부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된 수입원이었던 점, C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차용 및 보증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이다. 또한 C는 위 사업 전반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의 통장 및 인감 등을 관리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보증에 관한 대리권이 있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 원고는 대여금 중 1,500만 원가량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용자 책임 주장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