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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나1734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2. 11. 20. 2,000,000원, 2013. 6. 20. 2,000,000원, 2013. 7. 24. 700,000원, 2013. 8. 20. 7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송금액 합계 54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540만 원은 피고가 화장품을 방문판매하여 지급받은 수당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540만 원의 송금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관계를 원인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부터 2013. 9. 5.까지 동거하면서 C화장품 구미지점에서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여 왔는데, 지점장인 피고는 화장품 판매에 따른 수당을 C화장품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름으로 화장품을 판매하여 그 수당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면,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피고의 수당이 아닌 별개의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3호증(임대계약서),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임대계약서는 원고가 위조한 것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는 이로 인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290호로 기소되어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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