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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5 2018고단1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3일 동안 계좌를 빌려 주면 7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7: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동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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