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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14:00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 124에 있는 롯데 백화점 본관 6 층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일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6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이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개인 회생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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