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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8고단4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 11:00 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 북부 역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650만 원을 교부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및 우리은행 계좌 (C) 등 총 2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업체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대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문자 광고를 보고 계좌를 양도하였고, 처음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자 편취 금을 출금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우리 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체하는데 협조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통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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