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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25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C의 철근공사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D의 요청을 받은 B 철근부장 E로부터 철근공사현장에서 일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라 소규모 철근팀을 구성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함께 일하며 이들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팀장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위임에 따라 B과 C로부터 위 근로자들의 급여를 대리 수령한 다음 그 금액에서 수수료 5,000원씩을 선공제해 E에게 전달하는 한편, 자신은 취업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수 만 원에서 수 십 만 원까지의 금액을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수시로 받기로 하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이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D을 통해 B과 C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B과 C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알선하기로 위 E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위 E로부터 평당 단가 23,500원에 철근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가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해 올 것을 요청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도 도과한 베트남 국적의 G를 모집하여 2019. 1. 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경부터 2019. 6. 30.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18명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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