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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7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C㈜ 철근팀 철근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D㈜과 C㈜의 철근공사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E으로부터 평당 25,000원에 철근공사를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가에 맞춰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9. 4.경 B 공사현장으로 찾아온 F에게 단가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해 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G(G, H생)를 일당 12만 원에 철근 작업 인부로 모집하여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경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51명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2019. 10. 1.경 G로부터 100만 원, 2019. 10. 22.경 I로부터 100만 원, 2019. 11. 29.경 J으로부터 235만 원 등 합계 435만 원을 각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각 금융정보제공회신 출입국기록표, 외국인등록기록표

1. 각 노임지불내역서, 각 노무비 수령위임 및 각서, 각 통장 사본 각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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