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태국어에 능통한 자로서, 201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태국인의 요청으로 취업을 도와준 것을 기화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을 국내 숙박업소에 소개시켜주고 그 소개비를 받는 등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경 울산시 북구 B 모텔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C이 위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이 국내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휴대전화 연락처 사진, 통화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외국인 고용 알선 브로커 차량 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