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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3 2019고단319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태국어에 능통한 자로서, 201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태국인의 요청으로 취업을 도와준 것을 기화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을 국내 숙박업소에 소개시켜주고 그 소개비를 받는 등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경 울산시 북구 B 모텔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C이 위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이 국내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휴대전화 연락처 사진, 통화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외국인 고용 알선 브로커 차량 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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