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01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C(주) 철근팀 철근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C(주)와 D(주)의 철근공사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E으로부터 일당 185,000원, 평당 23,500원에 철근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외국인 근로자를 단가에 맞춰 데려오라는 지시에 따라 F(F, 2020. 6. 17. 구속기소)와 G(G, 2020. 6. 24. 구속기소)을 통해 철근공사현장에서 일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소규모 철근팀을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F와 G으로 하여금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급여 대리수령 위임을 받아 C(주)로부터 급여를 대리 수령해 일부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일부 금원은 F와 G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기로 하였으며 위 E의 지시에 따라 F, G을 통해 피고인이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C(주)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C(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알선하기로 E, F, G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경 위 F를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H(H, I생)을 일당 185,000원에 철근 작업 인부로 모집하여 위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36명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2019. 2. 2.경부터 2019. 7. 24.경까지 F로부터 합계 2,520만 원을, 2019.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