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2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8:4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77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 B으로부터 받을 노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마루에 걸터앉아 ‘ 이 집에서 살겠다.
아들이 올 때까지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 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6 고단 2773』
1.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G으로부터 “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관광객 신분으로 제주에 올 예정인데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12. 경 제주시 H 소재 I 호텔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J, K, L, M, N 등이 제주 무사 증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건설공사 현장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목적으로 G과 함께 제주시 H 소재 G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J 등 외국인들의 고용을 B에게 부탁하고, G은 위 J 등 외국인들을 자신의 주거지에 숨겨 주는 등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이들을 자기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4.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제주시 소재 빌라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M, N를 근로 자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