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대부중개업자인 B, C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등을 부정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C은 피고인의 부산 수영구 D건물 201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 등이 자신이 위 주택을 보증금 5,000만 원에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하고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근무한 사실도 없는 E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E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칭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자 이를 건네받아 2011. 9. 5. 대출신청서와 함께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C과 위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업은행 대출심사 때 C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달
7.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사본, C 대출금 입금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