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45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E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E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 B이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 C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E,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1. 6.경 부산 부산진구 F 2층 주택을 보증금 5,000만 원에 피고인 C이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근무한 적이 없는 G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G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 E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기업은행 개금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사실 피고인 C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기업은행의 대출심사 때 위 주택을 C에게 임대해 주었다는 취지의 임대차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 개금동지점으로부터 2011. 6. 16.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 B은 300만 원을, 피고인 C은 2,150만 원을 나누어 가지고, 그 나머지는 E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E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E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 B이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 A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