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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74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E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인 F의 부산 기장군 G건물 1007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E 등이 자신이 위 주택을 보증금 8,000만원에 계약금 800만원을 지불하고 2년간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영수증 및 사실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 H 명의의 급여명세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자 이를 건네받아 2011. 10. 11. 대출신청서와 함께 이를 모르는 하나은행 연산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실제 피고인 A과 위 주택을 임대차계약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나은행 대출심사 때 A과 임대차 계약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 하나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대출을 중개한 상피고인 E 등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서류 사본

1. 대출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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