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E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인 F의 부산 기장군 G건물 1007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E 등이 자신이 위 주택을 보증금 8,000만원에 계약금 800만원을 지불하고 2년간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영수증 및 사실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 H 명의의 급여명세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자 이를 건네받아 2011. 10. 11. 대출신청서와 함께 이를 모르는 하나은행 연산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실제 피고인 A과 위 주택을 임대차계약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나은행 대출심사 때 A과 임대차 계약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 하나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대출을 중개한 상피고인 E 등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서류 사본
1. 대출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