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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가합40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동생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창업자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고,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2001. 12. 1.부터 2006. 6.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상무이사(미등기 이사)로 근무한 자이며, 선정자 C은 피고의 처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4. 11. 16. 피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대안하우징(이하 “대안하우징”이라 한다

)으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차용기간 4개월, 이자율 월 2.5부의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소외 회사는 2005. 5. 20. 마등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1억 원을 2005. 6. 23.까지 대안하우징에 위 나.항 기재 채무에 대한 변제로 지불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원고는 2005. 5. 22. 피고와 선정자 C으로부터 선정자 C이 소유한 부산 F 외 7 필지 지상 G아파트 제보육시설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각 제공받고, 소외 회사는 위 일시경 액면금 1억 1천만 원, 지급기일 2005. 7. 22.,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부산광역시, 수취인 주식회사 기나전설(이하 “기나전설”이라 한다

)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1장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그가 소외 회사를 위해 외화자금 대출을 받는데 이용하도록 교부하였다.

매도인 : 선정자 C 매수인 : 원고 보증인 : 피고 매매대금 : 3억 5천만 원 계약금 : 1억 1천만 원 / 잔금 : 2억 4천만 원 잔금 지급일 및 부동산 명도일 : 미기재 제8조 매도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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