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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7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전 790㎡ 중...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1. 30.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7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천만 원, 중도금 4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2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매매대금 5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7. 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 1억 원[계약금 1천만 원, 중도금 4천만 원(지급기일 2007. 2. 9.), 잔금 5천만 원(지급기일 2007. 3. 30.)]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1호증은 을 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으며, 원고 자신도 갑 1호증 작성 후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을 1호증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의사표시가 강박 등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할 것임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을 1호증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7천만 원이 아닌 1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2007. 2. 9.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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