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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9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6. 20.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자살한 E의 유서에 ‘피해자 D가 E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위 아파트 주민인 F과 G에게 피해자가 E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위 유서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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