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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847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09:09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관리비가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송용 마이크가 켜진 상태로 주민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이 너 이 개새끼야 너가 뭔데 방송을 하느냐, 씹할 새끼야 ”라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는데, 그 진술의 요지는, D이 2011. 12. 12.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사용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비가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듣거나 방송을 통하여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파트 주민인 I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D의 위 방송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고 있던 도중 관리사무실에 들어와"뭐야 뭐야 당신 뭐하는 거야 내가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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