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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5 2013고정119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8동 105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59세)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E에게 돈을 주고 증언을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주민인 F 외 1명에게 "E는 D가 돈을 주고 증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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