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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식당의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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