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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진행차로 변경 과정에서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 등 위반,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고 지점 부근 갓길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까닭에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1년과 1990년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사고의 결과, 사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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