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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노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119에 이를 신고 하여 출동한 119 구급 대원들이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가도록 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은 고령인 피해자가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보행기를 밀고 걸어가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에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써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결과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 범죄사실’ 란 의 다섯 번째 줄의 “C( 남, 81세)” 는 “C( 여, 81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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