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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5노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이로 인해 유족들이 느낄 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4개월 넘게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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