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 중순 23:00경 통영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2008년경 사귀었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한 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2돈) 귀걸이 한 쌍, 화장대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 95,000원 상당의 마스카라 화장품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샤워코롱 1점, 나무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 시가 60,000원 상당의 흰색뿔테 안경 1점, 시가 60,000원 상당의 갈색뿔테 안경 1점 등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7. 02:00경 피해자의 집 옆집 옥상을 통해 담을 넘어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 주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의 침대 옆 나무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18K 여자용 목걸이 한 쌍, 시가 21,000원 상당의 에어컨 리모컨 1점, 시가 15,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리모컨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선풍기 리모컨 1점, 작은 방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원피스 10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휠라 제품의 곤색 면바지 1점, 시가 58,000원 상당의 빨간색 상의 티셔츠 1점, 시가 58,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7부 바지 1점, 시가 17,000원 상당의 흰색 카디건 1점 등 시가 합계 2,64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