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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0 2015노3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추석 연휴 이후인 2012. 10. 초경부터 사용이 금지된 화학 재료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2012. 9월 분 기성고에 대하여 2012. 10. 22. 지급 받은 자재 및 기성고 대금 2억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도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A이 2012. 9. 말경부터 화학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12. 9월 분 기성 금 청구는 추석 연휴 (2012. 9. 29.부터 2009. 10. 1.까지) 로 인하여 평소보다 빠른 2012. 9. 20.에 미리 이루어진 후 2012. 9. 25. 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초경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작성 일자를 2012. 9. 28. 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기성 금 청구 이전에 화학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2012. 10. 22. 지급 받은 자재 및 기성고 대금 2억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짧은 공사기간 동안 단청 작업을 완성하고, 습기가 많은 작업 환경에서 박락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연 백 사용으로 인한 변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 재료를 사용한 것이지, 처음부터 재료비, 노무비를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청 공사에 참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편취 범의 부분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인 2016. 4. 28. 제 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추가로 제기한 주장인데, 기존의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살펴본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도급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에 대하여 그 대금의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 상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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