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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8가단68125
사기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엘리베이터 공사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00,000,000원, 공사기간 2016. 2. 22.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9.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9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준일을 2017. 1. 24.로 한 기성고 산출내역(이하 ‘이 사건 산출내역’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기재된 기성고 합계액은 320,510,816원이고, 구체적 내용은 별지 기재 내역과 같다. 라.

피고는 2017. 1. 24.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4. 3.경 피고에게,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지연 이유 등을 원고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25272호로 횡령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원고는 선행 소송의 제1심에서,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으로398,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산출내역에서 주장한 기성고 금액은 320,510,816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77,489,18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② 피고는 엘리베이터(E/L) 공사의 하수급인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게 11,880,000원을 지급하고도 이 사건 산출내역에는 엘리베이터 공사의 기성고 금액을 27,133,333원이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그 차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① 청구는 인용하고 위 ② 청구는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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