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2가합61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C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0. 6. 초순경 원고(‘D’ 운영, 변경 전 상호 ‘E’)에게 위 공사 중 설비공사 2공구의 닥트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157,000,000원(부가세 포함, 별도 기재가 없는 경우, 이하 같다)으로, 공사기간을 2010. 6. 3.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는 갑 제2호증을, 피고는 을 제1호증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제계약서라면서 각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2012. 11. 22.자 준비서면에서 갑 제2호증을 이 사건 공사계약서로 인정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고 진술하여, 갑 제2호증을 기준으로 판단함. 하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약정에 따른 기성고 대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5회 기성고(2011. 12.분)로 178,200,000원을, 16회 기성고(2012. 1.분)로 166,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5회 기성고로 136,389,000원, 16회 기성고로 150,000,000원만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57,911,000원[(= 178,200,000원 - 136,389,000원) (166,100,000원 -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미지급 기성대금 222,911,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기성고 감정 신청을 하지 않고, 2013. 1. 31.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갑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