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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원심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새로 형을 정하되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및 3,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 환송된 부분인 원심판결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3,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추징을 선고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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