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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6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2011. 11. 1.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및 나머지 2011. 11.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2011. 11. 1.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 후 피고인만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행위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인한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과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 당심에 환송하였다.

나.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2011. 11. 1.자 명예훼손의 점은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다.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 중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행위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인한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과 2011. 11.경 명예훼손의 점은 비록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으므로 그 부분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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