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섬유제조 및 판매,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섬유의 무역, 알선 및 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피고 C은 D의 실무 담당자이다.
나. 이 사건 수출입계약의 체결 및 물품 수입 과정 1) 원고는 2019. 2.경 리투아니아의 E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한민국 내 물품 판매 대리인인 피고들의 중개 하에 소외 회사로부터 Acetate yarn 133dtex 원사(이하 ‘이 사건 원사’라 한다
)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9. 2. 8.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견적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C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원사 9,243kg 을 주문하였다
(위 원사 수출입계약을 이하 ‘이 사건 수출입계약’이라 한다). 3) 피고 C은 2019. 2. 20. 원고의 직원인 F에게 제목을 ‘E회사입니다’로 하여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안내문을 메일로 보냈고, 원고는 같은 달 22.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4) 원고는 2019. 3. 13. 피고 C에게 수입제품 선적서류 복사본의 전달을 요청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선적서류를 보내면서 수입제품이 2019. 4. 25. 부산에 도착한다고 안내하였으나 이 사건 원사는 2019. 5. 8. 부산에 도착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인수하였다.
다. 이 사건 원사의 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 1 원고는 이 사건 원사를 이용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사가 자꾸 끊어지는 등의 불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고 C에게 위 하자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9. 5. 23. 이 사건 원사로 작업 중이던 연사공장을 방문하여 원사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소외 회사에 원고의 클레임을 전달하는 한편 원사 견본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