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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선고 2016고단4056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16고단405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11.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 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 범죄사실 ]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19 : 45경 서울 ○○구 ○○동 ○○ - ○○에 있는 OO에서 ' OOOOOO '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신용불량자여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26, 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한 후 피고인의 아들 B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가맹점인 ' ○○○○ ' 명의로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2. 14 : 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0회에 걸쳐 합계 35, 684, 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목록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피의자 OOO 별건 판결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집행유예

판사

판사 김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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