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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01. 선고 2014누70527 판결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51 (2014.10.8)

제목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수 없음

사건

2014누7052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AA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선고 2014구합12451 판결

판결선고

2015. 5.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 증여세 합계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제1심 재판장은 2014. 8. 6.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미납된 인지액 ○○○원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원고들 주소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

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기재하였고, 제1심 법원이 2014. 7. 14. 원고들에게 위

주소로 발송한 석명준비명령등본이 2014. 7. 18. 송달된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소장은 2014. 7.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제1심은 2014. 8. 6.과 2014. 8. 1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이 사건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각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4.8. 28.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주소로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제1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이 우편으로 발송된 이후 그 보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후 2014. 10. 8. 09:50 원고들의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당심에서의 제1심 미납부 인지액 보정명령에 따라 제1심 미납부 인지액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제1심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유는 치유되었다. 제1심 판결의 당부는 제1심의 변론종결 당시가 아닌 항소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이 원고들에

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 구비 여부

민사소송법 제187조"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른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민사소송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은 송달할 장소가 송달장소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주소에 관한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불명인 경우에는 이 사건 주소는 유효한 송달장소가 될 수 없어 처음부터 적법한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이 사건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 구비 여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2. 25.자 2010마1885 결정,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주소를 원고들 주소로 기재하였으나, 소장과 함께 제출한 소장 제출 10여일 전인 2014. 6. 27.자로 작성

된 원고들 명의의 소송제기서(갑 제2호증)에는 원고들의 주소가 "東京都 西東京市 間台町 ○○○"로 기재되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주소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4. 8.경에는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이상, 제1심 법원으로서는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원고들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보고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소로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 따라서, 제1심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

송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

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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