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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8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E과 F는 피고인 A의 친구이며, 피해자 G(여, 18세)은 E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B은 2013. 11. 10.경 위 E, F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10.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피고인 B의 집인 수원시 팔달구 H건물 30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가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오피스텔 복층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6:00경 위 복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이에 피고인 A은 복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이 내려오자 피고인 B은 다시 복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이 내려온 후 피고인 A은 다시 복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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