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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27 2016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장기 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69』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 공소 외 M는 N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고, 피고인 C은 O고등학교 1학년으로 서로 친구관계에 있다.

피고인들과 M는 2016. 4. 9. 22:30경 군산시 P에 있는 Q 영화관 앞에서 만나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의 집으로 이동하던 길에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여자애 한 명을 불러서 술을 먹이고, 여자애가 취해서 쓰러지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했고, 피고인들은 그 제안에 모두 찬성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 R(가명, 여,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서로 “여자애가 오면 내가 먼저 한다.”라는 말을 하다가 피고인 B, D, C, A 순서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9. 23:00경 군산시 S빌라 2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방 안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할 수 없도록 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D, C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 함께 방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이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뒤이어 피고인 C이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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