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악 영 상제작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식품 접객업 중 단란주점,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6. 11. 16. 22:00 경 위 D 3번, 5번 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4명에게 바로 옆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가져온 병맥주 17 병을 68,000원에 판매하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2. 2017. 1. 6. 21: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위 1. 항의 장소 3번 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 5 병과 안주 등 17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유흥 접객원 2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시간당 3만 원을 받게 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고,
3. 2017. 2. 3. 22:30 경 위 1. 항의 장소 3번 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맥주 7 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유흥 접객원 2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시간당 3만 원을 받게 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자술서
1. 각 적발보고
1.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