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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0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5. 11. 22:3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각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3번 방에서 F, G, B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고, 5번 방에서 H, I, J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E’ 단란주점의 3번 방에서 A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 조, [ 별표 17]

7. 타.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점의 영업 규모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 및 수사 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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