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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5고합1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3 월경부터 2012년 1 월경까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총괄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2012년 2 월경부터 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사장으로, 2012년 3 월경부터 는 대표이사로, 2012년 7 월경부터 10 월경 까지는 H과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공사 수주 및 자금지출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I 토지 구획정리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I 토지 구획정리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대행사였다.

피고인은 G의 총괄 사장이 던 2011년 1 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선 투입 비용은 고액인데 반해 공사대금은 후불로 받는 조건이어서 수익성이나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아 중단되었고, 2012. 2. 14. 경 조합장 K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도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3. 22. 경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J, L 주식회사( 이하 ‘L’ 라 한다) 와 사업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3. 26. 경 수주 심의 위원회를 1회 개최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수주를 추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전해야 하고, 다액의 자금 도입 및 보증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금원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M 주식회사에 30억 원 대위 변제 확인서 작성, 교 부 피고인은 2012. 4. 10.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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