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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42881
양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C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 채권에 터잡아 피고를 상대로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7.(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3383)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법원은 2007. 4. 2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07. 5. 19. 확정되었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인바(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소 판결이 2007. 5. 19.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5. 11.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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