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19,028원과 그 중 38,068,899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7.까지의 대여원리금 채무 합계 76,719,028원과 그 중 잔존 대여원금 38,068,899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의 자산확정일 이후의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여원리금 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재판상의 청구,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민법 제168조 제1호),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2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또한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나.
먼저 신한카드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보면,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한카드의 전신인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4가소73670호로 이 사건 신한카드의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2005. 1. 21.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현대캐피탈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가소36910호로 이 사건 현대캐피탈의 채권에 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2004. 6. 5.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각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