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21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90,111원 및 위 금원 중 31,830,607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5. 3. 엘지카드주식회사의 신용카드회원으로, 2000. 5. 17. 삼성카드주식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각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엘지카드의 경우 2003. 9. 20. 기준으로 2회에 걸쳐, 삼성카드대금의 경우 2004. 4. 14. 기준으로 6회에 걸쳐 각 대금결제를 연체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엘지카드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한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삼성카드주식회사는 2006. 2. 6.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은 2013. 6. 21. 원고에게 각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2014. 8. 17. 현재 피고의 채무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원금 16,416,977원, 연체이자 33,719,362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원금 15,413,630원, 연체이자 46,340,1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111,890,111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31,830,607원에 대하여 2014. 8.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재판상의 청구,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민법 제168조 제1호),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2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돌이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