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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5 2013고단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0. 7. 22:3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영 모텔 손님의 차량이 피해자 D(38세)의 집 앞을 막고 있어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꿈치로 위 D의 옆구리를 때리고, 위 D의 부친인 피해자 E(66세)의 뒷목 부위와 뺨을 때리고, 위 D의 부인인 피해자 F(여, 34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자, 이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소유의 디지털카메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1. 20:30경부터 부천 소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가 세탁소 주인과 부동산 관련하여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제1항의 폭력사건 관련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위 D에게 "눈구녕을 확 내가 지져 버릴라니까, 눈구녕을 담뱃불로 확, 너 칼로 너 쑤셔버려, 얼굴에 칼자국 내가 만들어, 칼로 얼굴을 긁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D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위 D에게 “찍어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도망하는 위 D를 �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영상CD,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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