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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27 2012고단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0. 8. 16. 23:30경 원주시 F 골프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G교회의 교육장 동정을 살피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각 손바닥과 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변에 서 있다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8세)이 탑승해 있는 주변 차량에 간 후 피해자 E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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