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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1가합726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38,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6.부터 2012. 1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에 대한 2012. 4. 6.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연기자를 지망하여 평소 안면윤곽에 관심이 많던 원고는 2010. 6. 25.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E성형외과에 내원하여 피고와 상담결과, 피고로부터 양측 관골(광대뼈) 축소술, 양측 하악각 절제술, 이부성형술(턱끝수술), 융비술, 코끝성형술을 시술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6. 피고로부터 ① 양측 옆광대, 45도 광대를 축소하는 관골 축소술을, ② V-라인 얼굴형을 만들기 위해 양측 하악각을 일부 절제하는 하악각 절제술 및 절제한 하악각 뼈를 하악 이부에 이식하는 이부성형술을, ③ 5mm 의 고어텍스(goretex) 보형물을 삽입하는 융비술 및 코 끝에 파머콜이라는 인조진피를 삽입하는 코끝성형술을 각 시술받았다

(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제1차 수술 후 왼쪽 하악각이 오른쪽 하악각보다 덜 절제됨으로서 얼굴 윤곽의 비대칭이 발생하였고, 이부성형시 이식한 뼈가 돌출되어 접합되면서 앞턱 왼쪽에 이차각이 형성되는 등 원고가 원하던 V-라인이 나오지 않았으며, 왼쪽 치아의 통증 시림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재수술을 요구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9. 29. 피고로부터 왼쪽 하악각을 제거하는 수술 및 이부성형시 뼈 이식 부분에 삽입한 티타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술’이라 한다). 마.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실시된 치과 검사상 원고는 양측 빰의 감각이상, 하악 전치부 치아 및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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