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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7 2014고단128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1. 8.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17.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9. 2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간통에 이른 경위에 있어 피고인 B의 책임이 훨씬 크고, 그로써 피고인 A의 가정이 파탄되는 등 피고인 A에게 보다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서만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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