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유)D 소속 E 케이(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했으나 피해자 C(50세) 운전의 E 케이(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0,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