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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우석교 앞 편도 4차로를 동림IC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 술집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우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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