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6.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정다운 자동차운전학원 앞 삼거리를 오산리 방면에서 파주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연쇄적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일시 정차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월롱면 영태 6리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정다운 자동차운전학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