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7. 2. 16.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3. 18. 세양쇼트기계 주식회사(2014. 3. 31. 태경중공업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태경중공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금 10억 원, 공사기간 2014. 3. 18.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7.5톤 쇼트기, 30톤 쇼트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태경중공업은 위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2014. 12. 29.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5,000만 원, 하자보증 및 하자책임 기간 2014. 12. 29.부터 2015. 12. 28.까지인 하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하자보증서를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태경중공업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기계를 설치하였고, 원고로부터 대금 10억 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치된 기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설치된 쇼트기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증금액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예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증금액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및 그 보수비용에 대하여 별지 감정 내역 기재와 같이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인이 일부 항목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