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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5나24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A는 원고에게 60,725,928원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가항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2의 가항, 다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5조 (하자책임 및 보증기간) 피고 A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피고 A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 (이행보증보험 및 보증기간) 피고 A는 시공기간(2013. 11. 1. ~ 2014. 1. 19.) 동안 피고 A의 사유로 계약불이행과 원천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때에는 손해배상 등은 피고 A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 (지체상금) 피고 A는 원고가 지정한 시공기일까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일수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피고 A가 부담한다.

3. 변경하는 부분

가. 제2의 가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게 하고, 또 현장관리인인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야 할 에어컨 실내기를 임의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대금이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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