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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1 2018나23536
이사선거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증인 L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4면 제5행, 제6면 제6, 12, 16행, 제7면 제6행, 제9면 제13행, 제11면 제3행의 각 “M조합법”을 “ ”O조합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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