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나2024559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1. 기초사실”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G은 ‘H그룹’ 소속 회사들로서, 피혁제품(구두, 핸드백, 액세서리)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3면 “1. 기초사실”의 “나.”항 이하의 “피고들”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 중 “채용 여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의 “1) 원고들이”부터 제4행의 “없는바,”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나 주식회사 G의 정규직 영업직원으로 고용되었던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주식회사 G의 정규직 영업직원 중에 매장관리자(중간관리점주)가 된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위 회사가 이러한 전환을 강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심 증인 J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는 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도의적인 차원에서 매장관리자로의 전환을 권고한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매장관리자들의 근무시간, 근태현황, 휴가일정을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매출 유지 및 판매 독려를...

arrow